-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고려,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기로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후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번 석방 결정으로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과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며 본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중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판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결정이 형소법과 오랜 법원 판결례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를 두고 고심했으나, 최종적으로 석방 지휘를 내렸다. 이는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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