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정부 개입 주장하며 6조원대 손해배상 요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가 2년 만에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1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인수한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배상금 계산 오류를 정정하여 금액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조정됐다. 론스타는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양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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