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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원 |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시정질문의 토목비리는 서울메트로 자체 감사결과 비리 사실이 확인돼 8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메트로 토목조합원들이 지난 9월 1일 우형찬 의원의 실명과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의회 본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 항의 집회를 했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법률 자문 결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경고했다.
한편 우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이와 같은 비리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토목비리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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