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반국가세력 규정…"계엄으로 권력독점· 장기집권 시도"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꾸짖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정치재판으로 이끌어졌으며, 불법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위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차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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