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건의 42.7%가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이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 3년간 누적된 건수가 29,646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는 8,204건, 2023학년도에는 9,530건, 2024학년도에는 11,912건의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이 42.7%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경우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이 지연됐으며, 서울은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은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는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고, 제주와 충북, 전남 등은 비교적 낮은 지연률을 보였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