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안종범 수첩’이 구속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종범 수첩에 있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39권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의 결정적 증거는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금품을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 전반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확대해 분석한 것이 주요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 번에는 뇌물죄 대가관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구성돼있었지만, 영장 기각 이후에 3주간 수사해본 결과 이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이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다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1,2,3차 독대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이 제공된 점을 파악했다”며 “이 같은 취지로 피의사실을 변경해 청구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횡령 금액 늘어난 점, 허위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혐의 추가된 것이 영장 발부 원인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피의자로 입건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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