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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8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된다.
신속하게 대피로를 확보하여 탈출해야 하는데, 오로지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제외되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마포구에서 올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우선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포(2019.7.11.)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건축과에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sj00683@mapo.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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