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허위 인턴 등록 통해 국회 사무처에서 545만 원 급여 수령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54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윤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을 제안받고 급여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며 "김 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실제 급여는 미래연에서 받았기에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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