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강료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시설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www.sdmc.go.kr)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즉시 감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2016년 1월, 공단은 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감면 자격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제안했다. 이 요청을 받아드린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는 공단을 포함한 10개 공공기관을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개선했다.
이용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후,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다. 이어서 법정 감면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감면된 수강료를 결제하면 된다.
김종수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 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주차장 이용고객까지 확대 적용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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