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의 항소심 결과가 4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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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해명을 요청한 것"이라며 "공직 후보 적격 검증 관련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후보자에 대한 해명 요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 작량감경까지 받아도 최소 벌금 250만원인데, 이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무겁다. 또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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