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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마은혁 미임명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재개되어 오는 10일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 역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고 해서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지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며 결정 이후 별도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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