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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의원 |
현행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학교 급식경비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해온 2011년부터 한번도 제대로된 점검이 이루어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급식경비로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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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해마다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온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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