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금액 상향 계획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상속세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금액이 각각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면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게 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이는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는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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