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방어권 행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국민의힘은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1년 만에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과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특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복도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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