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절차상 대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을 법적 걸림돌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6월 3일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파기환송심 절차에 따르면,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7일 이내 재상고가 가능하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27일이 소요되며, 5월 7일 이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활용해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임기 종료 후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의 절차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입법을 통해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법률로 개정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와 특권을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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