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조성된 집단이주촌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 뉴타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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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3일 김광수(노원5)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산추진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구역해제 고시를 받았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사용비용 신청서를 반려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여 만에 매몰비 2억7천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 상계3구역 추진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구역해제 고시를 받았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가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사용비용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 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여 만에 추진위원회는 매몰비 2억7천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돼 30여명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대표의원(노원5선거구)이 지역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에 앞장섰다.
서울시는 2005년 8월에 상계동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도시환경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했다. 또 2006년 10월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 등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는 커졌다.
그러나 상계뉴타운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 사업성이 약한 상계 3구역은 조합설립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5월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7월에 서울시는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3구역은 2014년 7월에 서울시에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1,063백만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가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됐다.
때문에 상계3구역 추진위원회는 집단 민원을 준비해 김광수 의원을 찾았다. 총회의 결의가 없어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서울시를 상대로 민원해결에 나선 김 의원은 주변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례 변경 절차를 거쳐 201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매몰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 1월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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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3일 김광수(노원5) 서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산추진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구역해제 고시를 받았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 없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사용비용 신청서를 반려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여 만에 매몰비 2억7천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세계뉴스 |
이에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해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30여명에게 2억7천500만원을 지급했다.
해산추진위원회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김광수 의원의 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30여명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어려움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지역대변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밥 값하는 서울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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