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파면 법안 발의, 향후 인사 및 징계 조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정부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 법안'의 통과 전 인사 조치로 즉각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러한 검사장들의 행동은 검찰 내부의 갈등 표출이 아닌 선출 권력에 대한 집단 항명 사태라는 인식에 여권이 강경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과 보직 해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집단행동으로 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권과 정부는 해당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 내 평검사로 근무토록 하는 인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등 두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강등'과 같은 불이익 인사 조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과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낸 사례는 2007년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례가 유일하다. 그는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업무 관련 비위 혐의를 근거로 한 인사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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