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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에 시민들이 조의의 꽃다발을 놓은 사고 현장.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가속페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인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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