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당원서 받았다" 관계자 발언 나와…구청장 해명과 엇갈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관변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정치 활동 참여가 드러나면서, 관련 법규와 운영 원칙 준수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입당원서 수거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북구청으로부터 각각 110만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 조직은 각종 지역 행사와 사업을 통해 구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예산 지원 없이는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 강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 등 3개 관변단체가 13개 동 단위로 조직돼 있다. 이들 단체는 조직력과 동원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지가 접촉한 복수의 관변단체 관계자는 입당원서 수거와 관련해 "이미 다른 (후보) 쪽에서 많이 받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입당원서가 많지 않았다"며 "이순희가 늦게 시작해 많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입당원서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순희 구청장 측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관변단체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8월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가 집중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정한 지역당원 입당원서 접수 마감일은 8월 30일이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구조여서, 권리당원 수는 경선 경쟁력과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제97조가 제3자의 선거운동 관여를 제한하고 있어, 관변단체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구청장은 본지 질의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이메일 답변에서 "정당 가입원서의 배포·수거 등 일체의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변단체 관계자의 구체적 증언과 취재 과정에서 시기별 정황을 종합하면, 일부 상반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 구청장은 우이동 신축과 관련한 가족 간 이해충돌 의혹, 관용차 무단 사용 직원의 승진 논란, 그리고 관변단체 개입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구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적 예산이 투입된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를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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