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위원장,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 밝혀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79명 중 18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이 지연된 바 있다. 결국, 약 3주가 지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여당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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