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으로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구축, 재난초기 대응에 자율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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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율 서울시의원 |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과거의 재난 및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에 참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에 앞장 설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민안전파수꾼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판단, 초기대응요령,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 등 체계적인 초기대응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체제를 공고(鞏固)히 다지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재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근거 및 시민안전파수꾼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민안전파수꾼 헌장의 경우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등을 실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안전파수꾼이 받아야 하는 초기대응교육을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상황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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