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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이 19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사진=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제공)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은 19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홈페이지에서 공공시설 이용자격을 즉시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 국민생활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 9개 시설관리공단.공사(강남구·강서구·광진구·부평구·성남시·성동구·성북구·속초시·양산시)가 참여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7월 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부터 강남구.강서구.부평구.성남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공사가 9월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수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서비스다”며 “9월 이후에는 주차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로 국민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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