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민주당 자진 탈당…의총 표결 상황이 버티기 힘들었을 것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19 15:59:45
-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
의원총회 표결 부담으로 자진 탈당 선택
김병기 의원.
의원총회 표결 부담으로 자진 탈당 선택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의원총회에서의 제명 찬반 투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이나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선언은 이러한 절차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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