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1381가구 공급…강남·서초 신규 단지 대거 포함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31 11:32:40

- 서울 거주 무주택 성인 대상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 주변 시세 80% 이하 보증금, 최대 20년 거주 가능 공공 장기임대주택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대표 공공임대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1381가구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다.

SH공사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내고 신규 공급 9개 단지와 재공급 70개 단지(지구)에서 총 1381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 시절 처음 도입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 없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9개 단지 291가구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전용 45·58㎡) 24가구, 강남구 청담르엘(59㎡) 57가구,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59㎡) 133가구, 서초구 오티에르반포(44·59㎡) 20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가구다.

재공급 물량은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가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 등 총 1090가구로, 예비 입주자까지 포함한 규모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여기에 신청 주택 전용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세대 140·200% 이하)과 총자산 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등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에 따라 소득 요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과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일반 공급 가운데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면 기본 자격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동일 단지·동일 면적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넘으면(모집 세대가 3가구 이하인 경우 500%, 5가구 이하인 경우 400%)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14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5일 예정이다. 재공급 단지는 2027년 4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점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 주택"이라며 "분양 전환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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