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자대교 앞바다 뒤덮은 1km 유막…해경 1시간 만에 확산 차단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8-31 21:25:35

-군산해경, 장자대교 인근 1km 유막 해양오염 방제 완료
-선박 고의 기름배출 시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대상
▲  군산시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발생되어 있는 모습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폭 3~4m, 길이 약 1km에 이르는 유막이 발생했으나 해경이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6분께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를 급파해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오염 물질 시료를 채취했다. 동시에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투입해 해상·육상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 조사 결과 유막은 폭 3~4m, 길이 약 1km 규모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자체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막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인근 해역에 대한 추가 오염 여부도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신고 접수 1시간 21분 만에 오염 확산 없이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유막 발생 해역을 통항한 선박 동향과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병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인근 해역을 통항한 선박과 해양오염물질 시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선박으로부터 고의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적인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해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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