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 내도 입주·등기 OK" 마곡17단지 숨통 트였다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31 17:14:53
- SH, 뉴홈 모기지 대출 지연에 잔금 완납 전 입주·등기 특약 시행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차감하는 제도) 적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잔금을 모두 내지 못한 상태에서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절차를 마련하면서다.
SH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가 실제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수분양자의 입주 및 등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거쳐 2026년 2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고, 지난 8월부터 순차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LTV 한도가 줄고, 총 대출금액에서 5500만원이 방공제로 공제되자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에 SH는 국토부에 주택담보대출 정책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특약은 그 결과물로, 수분양자가 디딤돌 대출 등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뉴홈 전용 모기지를 활용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잔금 완납 이전에도 입주와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약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방공제액 5500만원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8월 28~31일 사이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 납부액 5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약 시행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급 적용 성격의 보완 장치를 둔 셈이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다음달 1~18일 SH 본사를 방문해 SH와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도 특약 체결이 가능하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대출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마음을 졸였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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