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무허가 멸치잡이…해경 "허가 없는 조업, 결코 가볍지 않다"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10-31 18:22:57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훼손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엄정 대응 방침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던 어선 2척을 적발하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9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km 해상에서 멸치 조업 중이던 9.77톤급 어선 A호와 22톤급 어선 B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A호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5명이, B호에는 80대 선장과 승선원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두 어선은 전북 군산 해역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멸치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망어구는 어군을 둘러싸 한꺼번에 포획하는 어구로, 자원 남획 우려가 커 허가와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는 장비다.
군산해경은 두 선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위반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산업법 제40조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허가 없는 조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해상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연안 수산자원 감소와 불법조업에 대한 어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여부와 어구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해상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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