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선고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21 15:18:42
- 법원, 한 전 총리 법정구속 증거인멸 이유
- 국헌 문란 목적 인정, 12·3 불법 계엄 중대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
- 국헌 문란 목적 인정, 12·3 불법 계엄 중대성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 사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비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점이 내란행위에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내란 행위가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을 흔들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내란에 연루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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