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박원순법' 강화…이해충돌심사 의무화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2-03 15:18:23

3급이상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연1회 의무화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직무수행 직급 무관 자가진단 의무화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3급 이상 시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심사'(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에 대상간부 49명 전원이 참여했다.

 

▲ 서울시청  © 세계뉴스

 
시는 지난 3월13일부터 심사 신청을 받아왔다. 대상간부들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동의서, 심사 청구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유재산 등 내역 확인→담당직무 내역 확인→직무관련성 종합판단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린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를 내년부터 연1회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 관련성 등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하여 상담, 회피하도록 제도화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된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는 법적 근거규정 없이 대상간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실시되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재정적 이해관계에 한정되지 않아 재산 이외의 이해충돌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제도화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직무수행상 이해충돌 관리 체계도  © 세계뉴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인지 반드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 했다.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및 회피절차를 거쳐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올해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연1회로 의무화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박원순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예방적이며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직사회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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