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 정책 국적 따라 차등 적용'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1-05 18:30:02

- 외국인 본국의 상호 지원 여부에 따른 지원 정책 시행 규정
- 형평성 문제 제기, 내국인 역차별 방지 위한 사전 검토 절차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국적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인 대상 지원정책 시행 전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국제 조약이나 양자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난민 및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와 숙련 노동자는 상호주의 원칙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미경 의원(동대문 제2선거구) 등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책 시행 전에 상호성을 평가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 지원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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