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와 '총리, 국회 추천' 등 개헌 약속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5-18 13:06:00
- 대통령 권한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위한 제도적 변화 요구
- 검찰·감사원 개혁, 거부권·비상계엄 권한 제한, 5·18 정신 수록 등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하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총리가 직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 남발되어 왔다"며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권 강화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이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