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공직기강 붕괴, 불법 도용 사건으로 드러난 리더십 부재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3-24 14:59:45

- 4년 침묵, 45명 희생양…언론홍보실 '직무유기' 실태
- 불법 도용 묵인한 의회, 공직사회 '기강해이' 드러나
- 운영위원장 패싱에 업무보고 기피, 철저한 조사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야경.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전당 서울시의회에서 가짜 상으로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시민들에게 거짓 보고로 도덕성이 실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명칭이 도용되고 ‘의회 마크’가 침해당하고도 엿장수 맘대로 의장실의 해석은 그저 놀랍다. 의원 스스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회 자산을 농락하는 의장실 답변을 두고 서울시민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참으로 황당한 리더십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크 도용을 넘어, 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승인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사칭한 불법 임의단체의 등장이다. 

언론홍보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4년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45명의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가짜 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의장실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명칭의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마크 도용의 침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다. 4년 동안 ‘명칭‧마크’ 도용 사실을 언론홍보실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이를 방기한 것이다. 언론홍보실이 사무처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단체의 명칭 사칭에 ‘유의 하라’는 긴급 공문을 19개 부처에 보내 대처한 사실도 확인된다. 

불법적으로 가짜 상을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동안 언론홍보실은 이를 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짜 상에 노출된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홍보실은 기자들과의 소통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제의 본질은 최일선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할 책임이 있는 언론홍보실이 오히려 방조자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론홍보실장도 최 의장의 시상식(24년도) 축사를 만류한 것은 불법 시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불법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망신을 당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언론홍보실이 의장실과만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위원장실은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까지 운영위원장실에 팀장이 업무 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언론홍보실장은 위원장을 기피하며 업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서울시의회에서 유례없는 하극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지는 의장실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둘째, 서울특별시의회 '명칭·마크' 무단 도용한 임의단체를 고발할 것인지? 셋째, 명칭·마크 도용에 대해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등이다. 

다음은 최호정 의장실(3월 10일 오후 6시 10분)의 문자 답변이다.

<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비서실장 이ㅇㅇ입니다. 의장님께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외람되지만 제가 문자로 글 올리게 된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의회 휘장(심벌마크)’은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에 그 사용과 규격 등에 대해 규정되어있고, 상표등록 대상은 아니어서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개시가 가능한 바, 해당부서(언론홍보실)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의회 휘장을 무단 도용했다는 임의단체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 의회 휘장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유사한 형태로 일부 가공해서(첨부 사진참조) 사용한걸로 확인됐습니다.... 생략>

불법단체가 무단 도용하여 사용한 의회 마크. 지난 10일 의장실은 마크를 변형해서 사용하여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친절한 답변과 함께 직접 새롭게 디자인한 첨부 사진까지 곁들여 불법단체를 대변하는 듯 했다. 이는 "의회 마크를 그대로 가져와 가운데 글자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읽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의장실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출범식에서 밝힌 "지성무식(至誠無息: 꾸준한 성실함)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포부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그는 2년 후 서울시민을 위하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화합하며, 집행기관과 협력해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의장으로 기억되겠다고 다짐했다.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사무처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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