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와 형평성 맞춰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시 이후 10년간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외국에 거주 중인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10년 넘게 이를 개정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 하한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박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개헌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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