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 심우정 고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이유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 총장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5일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및 특별수사본부와의 회의를 거쳐 석방 결정을 내렸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을 짚어볼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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