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 시 경호와 예우 제한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가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호와 예우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