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심의 후 6월 1일 시행 예정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가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중구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시에도 통행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시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왔으나, 작년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구에 주소지를 둔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 조치로 중구 주민의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통행료 완전 면제를 목표로 서울시에 지속적인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감면이 정책적 목적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지지만, 조세 평등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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