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2억 원 상당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로 코인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투자했다"며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이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그녀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황정음 측의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황 씨의 재판은 100% 지분을 가진 개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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