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38명 증인 신청…내란 혐의 두고 공방 예고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포함됐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첫 공판에서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고,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관계자들의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내란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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