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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3010함에서 중국어선을 단속 중에 있다.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군산해경이 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쌍타망, 100톤급, 주선)와 B호(쌍타망, 100톤급, 종선)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2시 40분께 해상경비를 하던 군산해경 3010함이 어청도 남서쪽 약 73해리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2해리를 침범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조사결과 A호와 B호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와 멸치 등 약 24톤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처음으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지난 16일 중국어선 쌍타망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망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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