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찬성 173표 가결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본회의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으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원조 친윤'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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