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檢 송치 때 얼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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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서울경찰청 제공)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경찰청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 시인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증거 충분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 고려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 구성원 중에서 선정된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범행 당일 B씨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찾아가 사내망을 접속한 점, B씨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배회한 점, 일회용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동안 기다린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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