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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하다 결국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33)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은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 총을 맞고서야 제압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나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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