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직접 수사 결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현직 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관련된 만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됐다.
고발된 인물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와 B변호사로, 이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의 향수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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