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촉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지하개발사업 중 중대한 변형이 발견될 경우, 시장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하거나 교통 통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형 싱크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 시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계획의 대시민 공개와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부활시키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시설 정비에 약 6조2천192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지반침하 제도개선안이 잘 추진돼 시민의 발밑이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지반침하 관리지도를 신속히 보완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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