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무단 이전한 혐의로 1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여러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테무는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테무는 한국에서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테무가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13억 6천9백만 원의 과징금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1천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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