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50kg 포획 어선 2척 검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꽃게를 잡거나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 연안 해상에서 자망어업 관련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북쪽 약 5km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 A호(선장 40대 남성, 승선원 4명)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십이동파도 남쪽 약 5km 해상에서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망그물 6틀을 사용해 꽃게 약 3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항 당시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A호 선장에게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과 어선법상 선박서류 비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이튿날인 4일 오전 6시 30분께에는 군산시 연도 남쪽 약 4km 해상에서 3.86톤급 어선 B호(선장 30대 남성, 승선원 4명)가 단속에 걸렸다. B호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위반해 전북 군산 해역에서 자망그물 2틀로 꽃게 약 2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B호 선장에 대해서도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행위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상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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