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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지난 3월 25일 발의한 안건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서울시교육감의 책 무 명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업 중단 예방사업 규정 및 시행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서울특별 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교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학업중단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학업 중단 원인을 고려한 단계별·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한 꿈과 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및 내실 있는 사업집행, 각 학교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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