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8일 오전 10시 15분 구속적부심 심문 진행 예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항소9-2부에 배당하고, 심문 기일을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 심문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되며,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서 일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으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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