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리튬 배터리 관리기준 정비, 무인소방차량 등 선진장비 개발·보급 확대, PM사업장·무인점포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 선사·선박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신약 허가·심사 체계 단축,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정기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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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중인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하여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하여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무인점포 업종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 9월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술·비용 지원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기관 간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정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선박·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각종 보안기술을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식의약 산업에 대한 국민·산업현장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성이 높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는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22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23년 규제혁신 2.0과 ’24년 규제혁신 3.0까지 3년에 걸쳐 총 260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 중 올 10월말 현재 198개 과제를 완료 또는 제도화했다.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편·부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민생애로 해소했다.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24.1.)을 제정하고, 규제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맞춤형 자율주행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23년 7월 선제적으로 마련·시행하는 등 신기술, 신환경 규제혁신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전자심사 SAFE-i24를 ’23년 9월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수입식품검사를 보다 꼼꼼히 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보관비용을 절감했다. 또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일부 표시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혁신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WLA 등재(’23. 10.),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24.2.) 및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정상회의(APFRAS 2024)(’24.5.) 개최 등 글로벌 규제선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24.4.), 덴마크 정부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24.6.)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규제외교로 한달만에 회수 조치 철회(’24.7.) 등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신약의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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