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해안감시대대와 공조 통한 수산자원 보호 단속 강화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꽃게 금어기간을 어기고 불법 조업을 벌이던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올해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동안 군산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어선은 이로써 4척으로 늘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새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에서 금어기 중 불법 포획한 꽃게를 하역하던 연안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해경은 육군 해안감시대대에서 제공한 감시 정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에 나서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불법 하역 현장을 포착했다. 단속 결과 40대 선장 A씨와 B씨가 각각 꽃게 32상자(약 1,280kg), 21상자(약 840kg)를 금어기간 중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어획물 총 53상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임의 제출받아 조치했으며, 두 선장과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어기간 중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이렇게 불법 포획·채취한 꽃게 및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군 해안감시대대와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통해 이번 불법조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최근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